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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길 인천시의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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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길 인천시의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지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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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23행감’,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만 가능
2021년 이후 긴급복구공사 48건 참여 업체 모두 미등록, 법개정 몰랐나
나상길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나상길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민주·부평4)에 따르면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9곳뿐이며 이들 외에는 상기한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공사 모두 48건 중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또 2021년 이후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공사 발주 공고문들을 보면, 입찰 참가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나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법이 바뀌었는데도, 시 상수도사업본부가는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공사를 발주했다”며 “지역 내 등록업체가 존재함에도 자격 미달 업체에 누수 복구공사를 맡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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