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지방세 미수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해 시 세입 확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100만 원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세정과 전 직원 1:1 책임징수제를 통해 연내 납부를 독려하고 도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상습 미납자는 세원관리과와 협업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지방세를 조기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세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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