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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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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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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 원), 법인 75곳(3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 원), 법인 4곳(1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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