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오는 27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하는 행위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이상 거래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 해당 가맹점을 중점 단속하고, 단속 기간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 결과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재정·행정적 처분할 계획이다.
전현자 군 경제정책팀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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