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위법 논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결국 철거되나
상태바
'위법 논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결국 철거되나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11.16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특별감찰결과 "불법 난무"···원상복구 전망
시 "해체 명령 불가피" 사업자 "법적 대응 검토"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가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격업체선정, 행정안전부 특별감찰결과 불법이 난무한 것으로 밝혀져 해체 명령 등 원상복구 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속초시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통지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관람차(탑승동 포함)가 설치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유수면에 일부가 들어서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등의 해체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속초시의 입장이다.

속초시는 탑승장은 건물 내부에 2만2천900볼트의 특고압 전기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운행 중 사고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협 요인이 있었던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수면의 사용 부분과 관련해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대관람차 해체 명령, 탑승동 가설건축물 해체 명령,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협약해지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으로 불법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속초시는 이날 사업자 측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 등의 본 처분을 내달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당시 속초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적법하게 사업이 이뤄졌다"며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 현재 관리와 운영권을 받은 상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향후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픈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교훈 삼아 자체 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민간투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관계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데 이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당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전임시장과 당시 담당 과장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민자로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