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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 관리 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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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 관리 조례 제정 공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1.1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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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관련 자치법규 통합 제도개선 추진…효율성 업그레이드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 제공]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구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 지원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던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강화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혔다.

또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교부 시기를 사업 완료 후에서 사업착공 후로 앞당겨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과 감사 요청 대상도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단지로 확대했다.

구는 내달 4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통해 최근 공동주택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이번 통합 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 지원 제도개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늘어가고 지원사업 수요가 높아감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 조례를 통합 제정했다”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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