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이하 원공노)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액을 확정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으며, 전공노는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간의 긴 소송 끝에 지난 9월 최종 패소했다.
확정된 소송비용은 1·2심 포함 1500여만 원이며 지난 17일 원공노는 전공노에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원공노는 ‘조합원의 선택으로 조합형태가 최종 결정된 것’을 기념해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향토기업 KGC 한국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을 구입 및 지급할 예정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조합원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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