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6명(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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