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수능 수험표 판매·매수는 불법행위
상태바
[독자투고] 수능 수험표 판매·매수는 불법행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11.2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다행히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었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전시,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할인 등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시설에서는 무료 행사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끝난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놀이공원, 영화관 등 정상가격의 최대 60%를 할인 해주는가 하면 성형수술까지 할인 행사가 줄을 있고 있다. 그러나, 수능수험표 할인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수능이 끝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자신의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하는 등 직거래나 택배, 퀵 등으로 판매 금액은 최소 2만~10만 원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다른 판매행위로 시간당 2~3만 원을 받고 함께 물건을 사러 다니면서 계산할 때 수험표만 내밀어 빌려주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도 등장 했다고 한다.

문제는 수험표를 판매·매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로 수험표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험표를 산 후 사진을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10년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로,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여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나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수험표임을 알고도 할인을 해 주는 업체는 사기방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험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로 대포폰·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되어 사기·불법 결제,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수험생 할인행사의 경우 행사 업체들은 수험표 소지 여부만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말고, 수험표와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사용을 막아야 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수능 수험표 양도·양수 행위가 불법임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