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를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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