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다음달 15일까지 ‘2023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농가에서 배출된 영농 폐비닐과 폐 농약 용기 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에 수거 요청,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이에 각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 배출해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하면 수거 불가하며 분리가 안 된 경우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나 D등급은 제외되며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이다.
또 폐농약 용기(농약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빈 봉지)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수거보상금은 종류별 단가를 적용한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폐비닐 121,750kg을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1,399만 원을 지급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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