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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당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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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당장 철회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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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불러놓고 샤워하다 늦어···되려 불친절 민원 제기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포상 1년 금지 처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시달리는 소방관 징계 철회 및 시민 안전 위한 예산 확보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시달리는 소방관 징계 철회 및 시민 안전 위한 예산 확보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악성 민원에 시달린 119 대원이 되려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노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각 시도 자율에 교부세 운용을 맡기려 하고 인천시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지자체 치적 쌓기에 이 예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의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돼 있는 조항을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고 이를 시·도의 자율에 맡기려 하고 있고, 시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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