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사학기관 임·직원(이사·감사·사무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쉽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사학기관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 적용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인 ▶알선·청탁 금지 ▶향응·금품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중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에게도 청렴의무가 부여되는 것을 강조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과 이에 따른 행동강령 실천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학교법인 임직원들의 청렴 리더십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직의 청렴 위상 향상을 도모하고, 투명한 사학기관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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