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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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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 대응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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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미신고시설 점검 등
신고의식 지역사회 저변 확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는 지난 8월 부평구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 지역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내달까지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전수조사 때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실제로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 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미신고시설 의심 정황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기로 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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