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대상 실태조사 요구도···시 "신중하게 검토"
경기 여주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중간 관리자급인 A팀장을 직위 해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공단과 주민들에 따르면 A팀장의 직위해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평소 A팀장과 직원 사이에 불협화음 등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갑질의혹 등과 관련 정확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단 인사규정 제39조 직위해제 관련 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감사팀의 조사과정을 거쳐 내규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적법한 절차”라며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과 다소 시차가 있어 이해 당사자 간에 분리 조치와 대민 부서의 업무 연속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최종 결과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공단 근무자의 직위해제 사안을 통보받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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