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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동두천시 관광농원 개발 토지사용 승낙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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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동두천시 관광농원 개발 토지사용 승낙서 "위조"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11.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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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주 아띠앤디,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 예정
시 "개발 승인 취소·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진행"
경기 동두천시에 접수된 관광농원 개발계획(탑동동 산237-3번지) 토지사용승낙서 3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동두천시에 접수된 관광농원 개발계획(탑동동 산237-3번지) 토지사용승낙서 3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동두천시에 접수된 관광농원 개발계획(탑동동 산237-3번지) 토지사용승낙서 3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매일신문은 지난 9월 11일 보도(니지모리,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의혹 ‘증폭’)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니지모리 측은 언론중재 신청 통해 관광농원사업은 니지모리 운영 법인(푸른숲이엔티) 현 대표의 선친과 관련, 니지모리와는 무관 현 대표 선친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 등을 주장했다.

지난 10월 26일 국과수는 산237-3번지 관광농원 개발을 위해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감정했고 이를 동두천경찰서에 통보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수사를 의뢰한 시청 담당 부서와 부지 전 지주 대리인 C씨에게 결과를 알렸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서의 전문(全文) 공개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문의결과 인영(印影)의 경우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확대 사진 등을 활용 ▲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 ▲인주의 성분 및 용지의 상태 ▲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 등을 관찰 및 감정한다. 즉 위조가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모두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동두천경찰서는 니지모리를 운영 중인 법인 ‘푸른숲이엔티’의 대표 J씨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승낙서 상 사용자로 명시된 J씨의 부친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현 소유주인 아띠앤디 측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이유로 푸른숲이엔티 관계자(4명)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수사를 통해 위조문서 제작과 행사의 실행 주체 및 궁극적 목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취재결과 시청 담당 부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된 만큼, 산237-3번지에 대한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취소(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포함)와 원상복구 명령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명백한 위조문서를 작성, 제출해 공정한 인허가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형법 137조)의 성립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띠앤디 관계자는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던 부지에 주차장만 만들고, 주차료까지 받았음에도 무관하다는 주장이 상식적인가”라며 “3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궁극적 목적이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 개발계획이 승인 취소되면 더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고, 부지는 원상복구 해야한다”면서 “위조임이 확인된 만큼 민원인인 현 소유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지 현 소유주인 ‘아띠앤디’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푸른숲이엔티를 대상으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아띠앤디 측의 준비서면에는 푸른숲이엔티 대표 J씨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이 채무자로 명시돼 있다. 가처분 신청 최종심리 결과에 따라 관광농원-니지모리or푸른숲이엔티 측의 관련성 부정 주장에 대한 진실은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3년 11월 22일자 <국과수, 동두천시 관광농원 개발 토지사용 승낙서 “위조”>라는 제목으로 위 개발사업에 관해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한 국과수의 감정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른숲이엔티 및 관광농원 측은 “직접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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