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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탄핵안' 등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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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탄핵안' 등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1.22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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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도 파행…30일 개최 두고도 신경전
野 "30일·내달 1일 무조건 연다" 與 "예산안 합의돼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확답'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가 서로 '눈치싸움'을 벌였고,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이 결정된 후 기자들에게 "23일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3일 처리는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4일) 본회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 본회의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면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여야 대치로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건 민생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생을 포기하거나 국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당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다"며 "국정은 뒷전이고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23일 처리를 요구해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조건' 열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는 약속해줬고, 윤 원내대표도 잘 안다"며 "예산안 합의 여부와 (본회의 개최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쌍특검 법안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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