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가 23일 건전한 노사문화 공유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가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하는 등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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