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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한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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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갭투자로 보증금 편취한 남매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11.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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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사기혐의 구속 송치
건물 매입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신축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뒤 4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남매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남매인 A(48·여) 씨와 B(45)씨를 구속하고,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 C씨와 브로커 D씨, 그리고 A씨 남매 모친과 분양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남매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C씨가 지분을 가진 서울시 금천구 소재 4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을 세대별로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20명으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이 심화하고 있었다.

A씨 남매는 이 시기를 이용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동시 계약' 수법으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했다.

더욱이 A씨 남매는 실제 매매가 보다 3,000만원 정도 비싼 가격에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3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건당 800만~1,500만원의 초과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사건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남매 일가가 2020~2021년께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확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건물은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다 보니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적정가를 가늠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건물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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