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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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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1.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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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 수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모습. [강서구 제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모습.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의 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년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전국 지자체가 717건의 사례를 접수한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절감’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구는 특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고착화된 독점적 지위에 경쟁체제를 도입, 예산 절감 효과와 전국 타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영업구역을 해당 자치구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 자치구마다 관행적으로 관할구역 소재지 업체를 선정한 결과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행사업비의 증가와 건전한 경쟁체제 훼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에 지난 5월 자치구간 협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 사항’ 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지난 6월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영업구역의 광역 단위 확대를 건의하였다.

그 결과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타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경쟁체제 강화로 가중됐던 대행비 재정 부담의 감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으로 주민의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영업 환경을 해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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