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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계획·치밀 범행"…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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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계획·치밀 범행"…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 정대영 기자
  • 승인 2023.11.2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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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반성문 제출…반성 모습 '의문'"
정유정이 살인, 사체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정대영 기자]
정유정이 살인, 사체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정대영 기자]

과외앱을 통해 또래를 살인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내 위치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과외앱을 이용했다. 

성별, 과외장소, 과외환경, 거리 등을 고려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학부모로 상담 후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위장해 접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 1여 년간 미제사건, 사체유기 등을 검색했으며, 살인 범죄 관련 TV프로그램을 보며 들었던 살인에 대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욕구심의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결심 이후 몇일에 걸쳐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범행부터 유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의 불행했던 처지를 알아달라는 것과 살고 싶다는 것이며, 반성문들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유족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의 행위가)타인에게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모방범죄 증가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지방법원 전경. [정대영 기자]
부산 지방법원 전경. [정대영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기에 있어서는 범인의 나이, 직업, 경력,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전과유무, 사전계획 유무,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심리하고 심리를 거쳐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성장 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건 범행을 저리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 규범 체계 내재화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에 대한 책임을 성장 환경에 비춰본다면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없다. 반사회적 행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듭된 대학 진학 실태와 사회 진출 과정에서의 과제를 경험한 이후, 범행 1여 년 전부터 발생했고 피고 일생에서 극히 한정된 기간에 나타났다"며 "20대의 어린 피고가 남은 인생살이 중 교화되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들이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형에 대한 부정적인 양형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건이 잔혹성 범행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감행 준비 과정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 의사결정 및 범행 대상 무차별적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될 사정은 충분하다. 또 사회구성원의 법 감정상으로도 사형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큼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지나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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