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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봉락 부의장 '인천시교육청 학생 복지 제고 조례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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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봉락 부의장 '인천시교육청 학생 복지 제고 조례안' 교육위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25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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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체육복 현금 지원 근거 마련
이봉락 부의장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근거와 체육복 현금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국힘·교육위·미추홀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를 감경 및 현장체험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현금지원을 통해 체육복을 착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수립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범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금액 및 방법 ▲체육복 현금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교 행정 업무부담 감경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달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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