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자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에 필요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을 위해 시청을 2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이에 시는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 방문 시 주기장시설보유확인과 대여업 등록신청을 동시에 접수 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기수 교통과장은 “규제개선 건의 등을 통해 과도한 기준, 절차 등으로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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