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예비소집 12월 27일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동시 실시
예비소집 12월 27일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동시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취학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5세, 2018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연말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취학통지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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