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음식점 등 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원 및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4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오수 무단배출 ▲미신고 시설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명령했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재검사해 개선이 완료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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