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는 전날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강세용 의원)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장용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했다.
이어 의원 발의 안건 5건과 철원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이다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원선(연천~마고지역)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건의문 채택 의건과 한종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 채택 의건을 의결했고 해당 부처에 건의문을 송부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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