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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기’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확보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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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기’ 지자체, 개발용지 추가확보 길 열렸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1.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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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행정예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역 161개중 절반 인구↓
생활인구별 개발용지 배분방식 등 신규 도입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개발 용지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부산과 충남 천안, 전남 담양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3개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과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가 줄었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용지 배분 때는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개발용지를 앞당겨 쓸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안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지자체가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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