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 불합리한 규제혁신 추진
상태바
진주시, 현장·수요자 중심 불합리한 규제혁신 추진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3.11.2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변화에 대응…민생안정 지원
시민·기업 체감 적극행정 펼쳐
‘규제입증책임제’ 개혁위 운영
경남 진주시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 성과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10월까지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또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규제입증책임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등을 운영해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공예품 생산업체에만 한정됐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다.

시는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돼 기존 등록규제 198건 중 28건의 주요규제를 심의했으며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구 조항 삭제 등 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현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맞춰 지방규제혁신 TF를 구성, 민간단체와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혁신성장 전략사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시 건의 방식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생업)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취업·일자리 창출, 창업 인프라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행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성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직접 해결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확산하는 제도이며 매 분기마다 평가해 정부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시가지경관지구 중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개발사업 높이 제한을 완화했으며 이 사례 역시 행정안전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