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1.28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윤상 의원.[강북구의회 제공]
노윤상 의원.[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대표발의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 시행에 발맞춰 구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사이의 계약사항에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공무관들은 명절 격려품과 하계 휴양소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공무관 근로환경과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