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흐름도·신고 절차, ETAX·WETAX 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
구청 종합민원실·동주민센터 비치…홈페이지엔 PDF 파일로 게시
구청 종합민원실·동주민센터 비치…홈페이지엔 PDF 파일로 게시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세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는 50쪽 분량 소책자에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ETAX와 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ETAX 신고 ▲제6장 WETAX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tip) ▲지방세 구제 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번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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