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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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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11.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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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흐름도·신고 절차, ETAX·WETAX 신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
구청 종합민원실·동주민센터 비치…홈페이지엔 PDF 파일로 게시
서울 서대문구가 제작한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제작한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주민들의 부동산 취득세 비대면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는 50쪽 분량 소책자에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ETAX와 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ETAX 신고 ▲제6장 WETAX 신고(유상취득, 상속·증여·기부·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tip) ▲지방세 구제 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번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 안내→세무)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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