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읍 36만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1만 6천호 규모 신도시···지역주민·근로자 등 수용
1만 6천호 규모 신도시···지역주민·근로자 등 수용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 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 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 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했다”며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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