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선임 성남시의원 ‘3분 조례’ SNS에 공개
상태바
김선임 성남시의원 ‘3분 조례’ SNS에 공개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11.29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 성남시의회는 29일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29일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는 29일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게시된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상위법을 토대로 성남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에서는 성남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김선임 시의원(예결위원장)은 "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