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28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한시지원금’이었다는 이유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 삭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유아교육과에 배정되었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 4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변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2023년도에 지원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는 “2023년도 한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려웠다”며 “2024년도에는 만 5세에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변 의원은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언급하며 “만 5세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만 3세와 만4세가 제외되었어야 하는 것이냐”며 “지원하던 금액을 전액 삭감했을 때의 여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한시적 지원금이라는 성격의 예산이었더라도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든 편성을 했어야 한다”면서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당장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에 대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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