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전날 경기도 경제투자실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비율을 높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출자해 5% 차이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채용계획에도 없는 경력직을 추가 합격시키거나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시자 3명을 채용해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 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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