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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연례화되는 건설국의 이월불용예산 적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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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연례화되는 건설국의 이월불용예산 적정처리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1.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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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고양9)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고양9)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국민의힘·고양9)은 최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준환 의원의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천만 원(20개 시군, 49개소)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1억 6백만 원이 증액됐다.

오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35억 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 원 등이 명시이월됐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 원에 달한다.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8억 3천만 원 중 4억 3천만 원 가량을 집행해 52%의 집행률을 보여 저조한 수준이나, 도가 사업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으로 기재한 점을 질타하며 “예산집행이 절반 밖에 안되는 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 올해는 보상 업무가 전부인데, 그 또한 60% 수준에 그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집행부는 “과다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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