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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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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3년 선고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1.2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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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탁 인정, 죄책 무거워" 법정구속은 안해…피고인·검찰 항소 예고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무죄…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 출석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29일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 출석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재선에 도전하던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연합뉴스]

한병도 의원은 2018년 2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어야 하지만, 임기를 채워 퇴임한 상태다.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역시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피고인과 검찰은 이날 선고 뒤 판결에 불복해 사실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는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오판을 잘 분석해 항소심에서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성을 봤을 때 법정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황 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되지 않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 다른 실형 피고인도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부분 등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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