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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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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1.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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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유아, 3차(9~12개월)부터 8차(66~71개월)까지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경우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근 영유아 발달장애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뇌성마비 등 장애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와 시‧구 매칭사업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3차(9~12개월)부터 8차(66~71개월)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해 실시한다. 정밀검사는 6개 핵심발달 영역인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로 구분되며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한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을 받으면 발달장애의 위험이 있어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장애가 중증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 가정은 최대 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이다.

신청은 올해 3~8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기관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로, 검사일로부터 다음년도 6월말까지 보건소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된다. 제출서류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건강실(☎ 02-901-7766)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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