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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환자’이제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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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환자’이제 큰코 다친다!
  • 이성호 강원 화천경찰서 하남파출소 경사
  • 승인 2016.05.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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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비롯해 비교적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입원이 길수록 환자의 경우 합의금과 수입 손실분까지 더하여 통원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입원비 등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험사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적발금액도 2015년 6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하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 70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가구당 2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하다보니 일반 사기에 비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고 그로인해 점점 만연해 지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의 주요 특징은 첫째,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보험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기 조사와 방지 및 보험사기 행위자 처벌에 관한한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고 둘째, 처벌에 있어서도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법상의 사기보다 처벌수위를 높였다는 점과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관련 공·사기관에게 의심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무화 하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사고는 물론 기왕의 사고를 이용하여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또한 사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강력해진 족집게 수사와 처벌규정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은 전액 환수되고 징역과 벌금은 별도로 부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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