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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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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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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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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마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밝혔다. 청문회 개최를 검찰 수사 이후 검토키로 한데 대해 권 의원은 "수사받는 사건 관계인이 국회로 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진상 규명은 국회 차원의 조사보다 검찰 수사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도 재발 방지책이나 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국정조사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옥시레킷벤키저사(社)의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치료비·장례비 외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질환의 역학관계 조사에 나서고, 피해 진단을 위한 판정 기준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750여 건, 사망자는 143명에 달한다.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음에도 책임회피로 일관했고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살인 가습기' 제조업체들은 검찰이 4년을 끌던 수사에 최근 본격 착수하자 마지못해 사과하거나 피해보상 대책을 내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여야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ㆍ유통ㆍ관리 체계를 점검해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26종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했지만, EU는 사용금지 물질이 5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에 유해한데도 화학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업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대처를 기존의 환경부 중심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좀 더 일찍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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