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는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수립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정부 수립 정책안 즉각 철회, 과도한 하천규제 즉각 완화, 보전지구 지정계획 즉각 수정, 정부 정책방향 즉각 개선하라 등과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했다.
정병관 의장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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