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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체납차량 영치 단속 약 7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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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체납차량 영치 단속 약 7억 원 징수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3.11.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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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약 7억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약 7억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약 7억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705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치실적에 비해 20%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영치 목표인 1,600개를 초과달성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이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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