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까지 홍보 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야적물질 방진덮개,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계도 조치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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