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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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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1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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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 선출
과밀억제권역 지정 경기도 12개 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모색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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