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 선출
과밀억제권역 지정 경기도 12개 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모색
과밀억제권역 지정 경기도 12개 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모색
경기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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