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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담당과 신설…학부모정책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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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담당과 신설…학부모정책과 부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2.0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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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개혁국 일몰…사회정책 조정 담당 과장급 자율기구 설치
사교육·입시 비리 대응관 신설…조직개편 내년 1월 1일 적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할 국과 과가 신설된다. 

학부모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11년 만에 학부모 정책과도 부활한다.

교육부는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현재와 변함없지만 조직 변화는 적지 않다.

우선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이 학교 사회 신규 난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과 함께 건강, 인성, 예술·체육 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다룬다.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둔다.

이 가운데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학생건강정책과와 학교생활문화과가 나눠서 담당했지만, 코로나19와 학교폭력 문제, 교권 추락 등을 거치며 학생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세밀한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 상담 지원,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한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게 된다.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는 '학교폭력대책과'로 이름이 바뀐다.

정신건강 업무는 넘기고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원학부모지원관' 밑에는 현재 '책임교육지원관' 산하에 있던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를 옮겨 설치하고, 학부모정책과를 부활시킨다.

개편 후 조직도. [교육부 제공]
개편 후 조직도. [교육부 제공]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는다.

예정대로 학부모정책과가 신설될 경우 10년 10개월 만에 교육부 내 학부모 정책을 다루는 정규 조직이 생기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3월까지 학부모 지원과를 정규 조직으로 뒀다가 이후 임시 조직인 팀으로 축소했다. 임시조직마저도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와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대학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관련 국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신설된 과장급 조직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서 독립국인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한다.

결재 체계 축소로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또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조직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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