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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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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심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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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어 이틀간 심사
[인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는 최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30일, 12 월1일 이틀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고 3일 밝혔다.

진행 중인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3건이다.

먼저 최훈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근거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최 의원은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수진 의원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걷기 사업 및 맨발 걷기 지원에 법적 제도가 마련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지원사항을 규정, 동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며, 오는 6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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