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보령시·서천군) 의원이 3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10조에 의거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함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 의장이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진표 의장은 선출 당시부터 ‘내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고 말하는 등 의장에게 주어진 중립의 의무를 방기하고 반쪽짜리 의장을 자임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에 동조했다”며 “역대 의장들이 쌓아온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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