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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월세 공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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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월세 공제도 상향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12.0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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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750만 원→1천만 원
연소득 8천만 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
둘째자녀 세액공제 15만→20만 원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 원에서 내년 3천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35%), 과표 5천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바뀐다.

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 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 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밖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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