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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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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3.12.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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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올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최종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올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최종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올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최종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12억 8,800만 원을 확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63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3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1대를 지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5등급은 보조금 상한액 최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중복지원)

신청 대상은 오는 15일(금)까지 환경과 기후변화팀 이나 등기접수 가능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인터넷(www.mecar.or.kr)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5일 까지 신청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2일 이전 폐차할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폐차 예정인 경유차 소유주는 2024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신청해야 한다. 

단, 폐차 전 경유차가 아닌 차량(휘발유, LPG, 전기 등)을 신차로 계약하는 경우 대리점을 통한 신차 출고 지연확인서 및 차량 계약서를 22일 이전에 제출하면 내년 차량 출고 일까지 보조금 신청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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