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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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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적신호'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5.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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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함액이 지난해말 기준 75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수도사업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시에 따르면 공급 평균단가가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2011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으로 5년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 매년 결함액이 누적되면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 상수도 t당 생산원가는 719원인데 반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평균 요금은 523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 율이 72.8%밖에 되지 않아 누적 결함액이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2015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결함액이 크게 발생해 향후 수도시설 개량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진주시의 상수도 요금은 t당 523원으로 전국평균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도내 주요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읍면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결과 상수도 보급 율은 99.9 %로 크게 향상 됐으나 노후수도관 교체,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개량 등에는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요금현실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 시설의 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비 지원 축소, 선별 지원 등의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페널티 마저 받을 경우 노후수도관 교체 등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향후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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