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8,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해 체납자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 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A씨는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 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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